◈ 현황과 문제점
○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필수적으로 피료하나, 무상의료는 재정의 감당이 불가능함. 재정지원이 가능한 선에서 꼭 필요한 정책 마련 엄선 필요
◈ 목표
○ 의료비는 선별적인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 대상
* 완전·부분(연령·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추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 항암치료약제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개발 치료재료·의약품을 지속 확대
○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 서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이행 절차 및 기간
○ 건강보험 지속 확대 추진
- ‘12년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
- ‘13년 : 부분틀니 급여, 산전초음파 등 4종
- ‘14년 이후 : 항암치료제 급여화 등
○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계획 마련, ’13년 이후 단계적 확충
○ ‘13년 이후 노인놀봄서비스 대상노인 확충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13년 기금설치 근거규정 마련, ’14년 이후 기금조성 등 사업추진
◈ 재원조달방안
○ 영상 검사 등 수가 구조 합리화, 약제·치료재료 비용 절감, 약가결정방식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효과 등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