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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3-12-13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11.12.~2024.2.10.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2024.02.10.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까지 투표기간 2024.03.27~04.01. 매일 08:00 ~ 17:00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ova.nec.go.kr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재외선거인편)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국외부재자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재외 투표방법



재외선거,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시에 료된 여권번호로 가능한가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시에는 효한 대한민국 () .


재외국민도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표가 둘 다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중에 ‘국외부재자’는 지역구선거  비례대표선거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 1)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2)

→ 비례대표선거 투표만 가능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신청을 하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가요 ?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만 으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신분에 따라 요한 준비물이 다릅니다.


국외부재자 - 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거주국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미리보기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다면 ‘귀국투표’로 투표 할 수 있어요!


신고기간 2024. 04. 02.부터 2024. 04. 10.까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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