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선거벽보를 훼손해도 법적 처벌이 없다면?
선거운동기간에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 외벽 등에서 볼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등의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
만약에 이러한 선거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해도 법적 처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경쟁 후보의 선거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면 정정당당한 경쟁이 될 수 없겠죠!
"☆후보자가 맘에 안 드니까 선거벽보에 낙서해야겠다 ㅋㅋ"
또한 후보자의 사진이나 경력, 정책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유권자들은 알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선거벽보가 훼손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거벽보를 꼼꼼히 읽어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벽보, 우리 모두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