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
-국외부재자 편-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국외부재자는 누구일까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주재관, 상사원, 유학생 등
*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해요!
2023.11.12.~2024.2.1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해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 예정인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ova.nec.go.kr)으로 신고하기
STEP01 주민등록번호 유무확인
STEP02 전자우편주소 유효성 검증
STEP03 신고서 작성 및 신고완료
신고 후 결과조회를 잊지 마세요!
다양한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서면(우편 또는 인편)
✔국내 거주하는 사람: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국외 거주하는 사람: 재외공관에 제출
- 본인명의 전자우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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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2024.02.10.
재외투표소 투표기간
2024.03.27.~04.01.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국내 투표 및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2024.04.10.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