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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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관련 소관기관의 신고 전화번호(118)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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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하고 선전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소지하여 내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옆에서 자원봉사자가 나란히 서서 피켓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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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어 ‘하나의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105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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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연설·대담용 차량에서 선거로고송이 아닌 일반 가요 또는 외국곡을 틀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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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저작권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서 일반 가요 또는 외국곡을 송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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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사람이 경력에 ‘(전)00대 국회의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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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용하는 종이컵에 스티커(예비후보자 성명 및 캐리커쳐)를 붙여서 선거사무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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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명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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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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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라목에 따라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거운동기간에 그 업무용 차량에 정당홍보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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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이 표시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이나,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구호(선거 슬로건), 기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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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거별 | 관련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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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후보자 | 비례대표후보자 | |||
선 거 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 |
선거연락소 | △ | × | ||
선 거 사무원 |
선거사무소 | ○ | ○ | 법 제62조 |
선거연락소 | △ | × | ||
선거벽보 | ○ | × | 법 제64조 | |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 ○ | 법 제65조 | |
현 수 막 | ○ | × | 법 제67조 | |
어깨띠 등 소품 | ○ | ○ | 법 제68조 | |
신문광고 | × | ○ | 법 제69조 | |
방송광고 | × | ○ | 법 제70조 | |
후보자의 방송연설 | ○ | ○ | 법 제71조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법 제72조 |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법 제73조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법 제74조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 | × | 법 제79조 | |
단체의 초청 대담 · 토론회 |
후 보 자 | ○ | ○ | 법 제81조 |
대담 · 토론자 | ×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 · 토론회 |
후보자 · 대담토론자 |
○ | ○ | 법 제82조 |
입후보예정자 | ○ (60일 부터) |
○ (60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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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주관 대담 · 토론회 | ○ | ○ | 법 제82조의2 | |
인터넷광고 | ○ | ○ | 법 제82조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자 · 선박 | ○ | × | 법 제91조 | |
전화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법 제82조의4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