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이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사무소를 설치·신고한 경우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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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라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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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 사전투표기간(4.5.~4.6.) 및 선거일(4.10.)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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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 게첩된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는지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린 것이 아니라면 철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는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현수막을 이동하여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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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를 지역 내 상가에 비치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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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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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또는 지방의원이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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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공직선거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규격 범위(길이 25cm*너비 25cm*높이 25cm)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및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법정선거 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 외에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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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024. 3. 28. ~ 4. 9.) 중 지하철전동차·시내버스 안 등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라 연설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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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설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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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또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당의 정책 등 자신의 선거에 관한 홍보와 자신의 성명과 정치적 견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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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또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 또는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상시 가능할 것이나, 그 발언 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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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선거일에 새로 전입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024년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하여야 함. |
▪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이라 함)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이라 함)의 경우를 전제함.
▪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달리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사례로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 단일화 또는 정당 후보자간 단일화 사례와는 다름.
▪ “후보자 등“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8조에 따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를 말함.
선거전략 상 정당 간 연대가 가능하므로, 선거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정당은 법 제88조에 따른 제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 이 경우,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지역구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비례정당 소속 비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정당”이나 지역구정당 소속 지역구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정당의 대표자 등이 “지역구 후보자 등”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등”인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라 다른 정당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지역구정당”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방법으로 “비례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도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비례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은 가능할 것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제88조 단서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함. 이 경우 법 제88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법 제89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