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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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금지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5-11-13




20266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금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25.11.13. ~ 2026.5.16. 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47조 참조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분들은 관계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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