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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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선관희 9편] 사진 찍고 자랑한 게 왜?!!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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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선관희 9] 사진 찍고 자랑한 게 왜?!!

 

[출동 선관희]

 

-오늘의 임무-

 

투표 시 SNS 주의사항!

 

👩: 요즘 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투표소에서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 : 맞아요. 어떤 사람은 투표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 : 투표지를 촬영해도 안 되고,

 

       공개해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 우리가 알려줍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를 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투표지를 찍습니다.

 

심지어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단체톡방에 올리는데요

 

기표소에서 이러한 행위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출동 선관희 9편] 사진 찍고 자랑한 게 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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