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거소투표란?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허위 거소투표 및 위장전입 예방·단속 활동 방법
지방선거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 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및 방문·면담 실시
2.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3. 현지 확인
4.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행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전입신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 신고!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