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어디서 확인할까?
선거벽보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책 등을
게재한 홍보물입니다.
선거벽보는 「공직선거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것으로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
후보자에 관한 정보(공약, 병역, 재산, 전과 등)가
담긴 인쇄물로 「공직선거법」제6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세대에 우편발송합니다.
*투표안내문(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동봉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
정당 정책, 후보자 공약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https://policy.nec.go.kr/
후보자 대담·토론회
후보자가 방송을 통해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토론을 통해 입장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