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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도

왜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에 '가, 나, 다‘ 표시가 적혀있나요?
운영자 2022-04-28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선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기호에는 숫자와 함께 ‘가, 나, 다’ 표시가 있는데요.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왜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에 '가, 나, 다‘ 표시가 적혀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당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예시) 기호 1번 정당이 후보자 3명 추천 시'1-가, 1-나, 1-다'로 표시

(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되, 정하지 않은 경우 추첨에 의함)


Q.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언제부터 도입되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중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방지하며, 군소정당과 여성의 정계 진출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Q.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는 한 명인가요? 여러 명 인가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야 합니다.

*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 내의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여 시범 실시합니다!


시범실시 국회의원지역구* 내의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명~5명으로 함 (현행: 2명~4명 선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내 기초의회에는 지역구기초의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음

(※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루어질 지역선거구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함)


*시범실시지역

서울(4) : 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경기(3) :용인시정, 남양주시병, 구리시

인천(1) :동구미추홀구갑

대구(1) :수성구을

광주(1) :광산구을

충남(1)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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