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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도

지방선거 가이드(7개 선거, 투표시간, 투표절차, 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호)
운영자 2022-05-05










선거일 투표절차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절차 바로가기





소중한 나의 한 표! 무슨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것이다. 유효표와 무효표 바로가기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지방선거 

1.7개의선거, 7장의 투표지

2.투표시간, 투표소 찾기

3.선거일 vs 사전투표절차

4.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교육감 선거

5. 후보자 기호에 가,나 표시이유

6.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Q1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짐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7곳)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Q2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 6. 1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


사전투표일 : 5. 27(금) ~ 5. 28(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 확인


<코로나19 감염 확진으로 격리 통보 받은 유권자>

*투표방법 :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 선거일 : 6.1.(수) 오후 6시30분 ~ 오후 7시 30분 

 - 사전투표일 : 5.28.(토) 오후 6시30분 ~ 오후 8시

  *1일차(5.27.)에는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


Q3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 –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4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제주는 지역구광역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Q5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됩니다.


주의!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Q6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정책․공약마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olicy.nec.go.kr/


정책공약


정당 10대 정책 : 선거에 참여하는 중앙당(공개일 - 5. 9.)

5대공약 :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 장 후보자(공개일 - 5.19.)

선거공약서 :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 장 후보자(공개일 - 입력시)

선거공보 :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공개일 -  5. 24.)

※ 선거공보는 매세대에 5월 22일까지 발송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세요!

- 대상선거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방송일정 : 방송시간 및 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  https://www.debates.go.kr/


✅ 투표시 유의사항


 예외적으로,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시(4장), 제주도(5장) 거주자 : 실시 선거 수가 다름

-국회의원보궐선거(7개 지역)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 1장 추가 교부

-무투표선거구가 속한 지역 : 해당 선거 투표용지 미교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 선출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선거구로,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info.nec.go.kr/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별 2~5명이 선출되지만,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으니,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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