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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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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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2
조회수
75762
공약구분
사회·복지
해당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내 취업 기간 3년 중 3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장 변경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서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늘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