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명절을 맞이하여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한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할 수 있나요? |
조합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지인 등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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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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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등의 제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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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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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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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9.(목)까지 |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2023. 2. 17.(금)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023. 2. 21.(화)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023. 2. 23.(목)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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