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의 직원이 조합을 퇴직하면서 퇴직의 소회와 감사를 밝히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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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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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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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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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교하는 자신의 업무용 명함에 학력, 경력 및 수상내역을 게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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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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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직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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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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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의 정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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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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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운동기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 |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음. |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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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수)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2022. 9. 21.(수) |
기부행위제한(조합장은 상시 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2. 12. 20.(화)까지 |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2023. 1. 19.(목)까지 |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2023. 2. 17.(금)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023. 2. 21.(화)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023. 2. 23.(목)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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