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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2년 11월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17
제 3회 똑똑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주요 질의사항 안내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의 직원이 조합을 퇴직하면서 퇴직의 소회와 감사를 밝히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나요?
answer 보낼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6조 참조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nswer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출마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6조 참조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교하는 자신의 업무용 명함에 학력, 경력 및 수상내역을 게재할 수 있나요?
answer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6조 참조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조합의 임‧직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참조


주요법규안내
주요 법규 안내
1. 선거운동의 정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주요 법규 안내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주요 법규 안내
2. 선거운동기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
주요 법규 안내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음.


주요 질의사항 안내
주요 사무일정 안내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2. 9. 21.(수)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2022. 9. 21.(수)
~ 2023. 3. 8.(수)

기부행위제한(조합장은 상시 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2. 12. 20.(화)까지

사직기한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2023. 1. 19.(목)까지

사직기한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2023. 2. 17.(금)
~ 2023. 2. 21.(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2023. 2. 21.(화)
~ 2023. 2. 22.(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2023. 2. 23.(목)
~ 2023. 3. 7.(화)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3. 3. 8.(수)

투·개표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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