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간

공직선거제도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개표
  • 작성자 운영자
개표방법
  •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관련 규정에 따라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는 집중 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계수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여 개표하고 있습니다.
개표절차
  • 개표개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
  • 개표진행
    개함부(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투표지분류기운영부(정당·후보자별 유효표,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 ⇒ 심사·집계부(분류된 정당·후보자별 유효표 육안 심사,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 ⇒ 위원검열(분류된 실제 투표지 묶음과 개표상황표 비교·대조) ⇒ 위원장 공표(개표상황표 단위로 공표) ⇒ 개표결과 공개(개표상황표 사본 게시, 홈페이지 공개, 언론사 제공)
  • 개표 마감
    최종 개표 결과 공표, 개표록 등 작성·송부
  • 첨부파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