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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및 탈당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1

입당 및 탈당

  • 입당 :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입당신청 : ①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 제출, ②「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있는 전자문서 이용, ③당헌·당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본인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공무원 및 각급학교 교원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 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인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탈당 : 탈당을 하려면 소속 시 · 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 · 도당에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탈당신고 : ①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 제출, ②「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용, ③당헌·당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본인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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