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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12-29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보기 클릭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이내로 작성!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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