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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 운동방법은 무엇일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12-04





 

2020년 12월 8일,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비후보자에 관해 설명한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유의사항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장소


-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2020.12.29. 법 개정


3.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이용 지지 호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홍보물 전체 면수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 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6.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로 제한됨.
 
오늘은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내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감시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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