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할 수 있는 방법 |
할 수 없는 방법 |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홈페이지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
전자우편 |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