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이미지

HOME > 선거아카데미 > 멀티자료 > 통통이미지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공무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3-02





Q.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A.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무원 외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도 출마하려면 3월 8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Q. 3월 8일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어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3월 8일까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