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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3-05








만 18세(2003.4.8. 이전 출생자)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는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라면,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Q.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재·보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빈자리에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캡처나 사진으로는 대체할 수 없죠.


​그리고, 선거운동은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21.4.7.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2021. 3. 25.~4.6.(총 13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 Q&A


Q.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OO당이나 O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만 18세인 학생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여야 합니다!


Q.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OO당의 명칭·로고나 기호 0번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복도에 붙여도 되나요?

특정 정당의 명칭·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2021. 4. 7. 재·보궐선거 실시

많은 참여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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