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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5-04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시간입니다!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참알바나라의 지방선거
참참, 바루, 알리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신중하게 투표했어요.

-투표 후-
참참아! 후보자가 없는
투표용지 봤어?

투표를 마친 바루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아! 그건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야!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돼.
그래서 후보자(지역구)에게 투표하고, 또 정당(비례)에도 투표하는 거야.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시·도)와 그 아래 기초의회(자치구·시·군)가 있어서,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두 가지 선거가 실시돼.

비례대표를 뽑는 이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지!

*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므로 의견반영률 상승!

그렇구나~
그럼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는 거야?

비례대표제의 방식은 정당에 투표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선정하는거야!

예) 10명을 뽑을 때
○○당 : 50% → 5명
△△당 : 30% → 3명
◇◇당 : 20% → 2명
※ 실제 「공직선거법」의 당선인 결정은 득표비율에 일부 조건이 추가로 적용됨.


이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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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어풀이

비례대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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