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2025년 6월 3일 화요일]
학생 유권자가 곡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 법정선거운동기간 :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짓사실 및 비방 등을 게시·전달하거나,
특정 성별 및 지역을 비방·모욕하거나,
불법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거나,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Q1.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A1.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
Q2.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A2.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세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Q3.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A3.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안되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Q4.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A4.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Q5. 우리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가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A5.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의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1.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2.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3.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4.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 받는 행위
5.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6.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
7.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요!
010-3891-0357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