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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투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법 제218조의16③).....
재외선거 관리조직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대상공관 (공직선거법 제218조①) -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국외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 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운동 ...
투표 절차 및 방법
투표장소 : 재외공관에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 -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
[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일반 : 국내개표(국내선거의 개표절차에 따름)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 ...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다음의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도입과정 및 의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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