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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000년대 초부터 국민 생활 주변 선거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공정하게 위탁관리해 오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리에 관리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 선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알리기 위해 기존 정당관계자 외에 일반 시민들도 개표과정을 참여 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제도를 도입하였다.

  • 2012년 ~
    유권자의 선거 참여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밖에 있어 투표할 수 없었던 재외국민이나 외항선 선원 등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
    2013년부터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이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2년 재외선거부터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개발하여 투표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 2004년 ~
    공명선거기반 구축

    불법선거의 원천을 차단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지급과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50배 과태료부과 등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인터넷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되도록 감시하며, 통신자료의 열람·제출요구와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권신설,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제도 도입등 권한을 한층 강화하였다.
    2004년부터는 주민투표관리, 2005년부터는 산림조합장 및 농·수·축협조합장선거, 국립대학총장후보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주민소환투표도 관리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21C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정당·후보자·국민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 1994년 ~
    통일된 선거관리체제 구축

    ’94년에는 선거마다 개별적으로 되어있던 각종 선거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통합 제정하는 등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해 새로운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를 마련하였다.
    선거비용에 대한확인 · 조사와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철거 · 수거 · 폐쇄명령과 대집행,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재정신청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범죄에 대한 질문 · 조사와 증거물 수집, 동행 또는 출석요구, 선거부정감시단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선거범죄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96년에는 선거연수원을 설치하여 정당 ·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공명선거의 저변화를 위해 시 · 도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도 관리하고 있다.

  • 1987년 ~
    위법선거운동 본격단속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민주화의 진전 등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불법 · 탈법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한 경쟁과 바르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선거질서를 벗어나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감시 ·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었다.
    이후 ’92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 경고 · 시정명령과 고발 ·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이래 선거범죄 조사권한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87년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신설하고 ’92년에는 차관급인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시키고 그에 맞게 기구를 개편하였다.

  • 1963년 ~
    절차사무의 엄정한 관리

    초창기에는 각종 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의거 선거 및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양양을 위한 계도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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