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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시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재·보궐선거 :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본인확인기
선거인 신분증 자동인식 및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장치
명부단말기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을 조회하는 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발급하는 프린터
무정전전원장치
정전발생 시 전원공급 장치
유·무선 통신장비
선거전용통신망(유선)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무선망으로 자동 전환되는 장비
소형기표대
재질 : 골판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규격 : (가로)750mmX(세로)650mxX(높이)1,750mm
설치 : 기표대는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측면 방향으로 설치
기표용구는 기표소 내 지정된 위치에 부착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설비하고 기표소 내부에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됨
소형투표함
재질 : 강화플라스틱
규격 : (가로)385mmX(세로)425mmX(높이)723mm
특수봉인지
목적 : 비잔류형 보안테이프
재질 : 비잔류형 보안테이프
규격 : (가로)135mmX(세로)160mm
개표방법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모아서 개표하는 개표소 집합 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계수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여 개표하고 있습니다.
개표절차
①개표개시→②투표함 개함→③개함부→④심사·확인·집계→⑤개표상황 공표→⑥개표종료
투표지분류기
역할 :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한 수작업 보조기계장치
규격 : 880mmX580mmX270mm
중량 : 약41kg
속도 : 340매정도 / 1분, 6인기준
주요기능 : 투표지 투입간격 자동조절, 걸림 최소화 구조
회송용봉투 접수기
거소·사전·재외 회송용봉투의 바코드를 정확하게 스캔하여 신속한 접수를 도와주는 기계
회송용봉투 개봉기
거소·사전·재외 회송용봉투를 자동으로 절단하여 신속한 개표를 도와주는 기계
투표지심사계수기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확인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계
쉴드팩스는 선상투표시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쉴드팩스로 선상투표선거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합니다
규격 : 910mmX820mmX1470mm(가로X세로X높이)
중량 : 약110kg
기능 :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상투표지를 봉합하여 출력
선상투표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방법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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