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당해 구·시·군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1인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인을 선정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회에 사무국(과)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는 4-5급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담당관(선거담당관에 선거1계와 선거2계를 둔다) 또는 지도담당관(지도담당관에 지도계를 둔다)을 두고 있습니다.
구·시·군위원회에 따라 선거담당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2계(선거계, 지도계)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