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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 작성자 선거1과 등록일 2017-03-24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제149조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안내 자료(각종 신고서 서식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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