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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팝업배너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4-29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1.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사전투표기간(05.30~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청구내용: 투표에 필요한 시간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02. 6월 4일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03.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세요!

투표기간: 5월 30일(금)~31일(토)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신분증(위 준비물 참조_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6월 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권자: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02. 청구내용: 투표에 필요한 시간

03.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04.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청구내용: 투표에 필요한 시간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6월 4일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세요!

투표기간: 5월 30일(금)~31일(토) 이틀간 오전 6시~ 오후 6시

투표장소: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신분증(위 준비물 참조)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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