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전 오늘]
1948. 7.17. '제헌절'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이 생긴 날!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
'제헌국회의원선거'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된 선거입니다.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로도 기록된 이 선거를 통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의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출범 후 국회의원이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최초의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에 국회는 헌법 초안을 작성할 헌법기초위원 30명을 선정했죠!
치열한 검증과 논의를 거친 끝에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답니다.
아홉 번의 헌법 개정
헌법은 첫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개정이 진행되었어요.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헌법의 규범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평균 5년마다 개정되었던 헌법!
하지만, 현행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답니다.
태극기 게양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만큼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기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태극기 게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거죠?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이 만들어진 제헌절!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나라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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