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전 오늘] 1948. 7.20.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 '제1대 정·부통령 선거'
헌법제정 3일 후 실시된 최초의 선거
1948년 7월 17일(제헌절)
국회간선제, 1차 중임, 임기 4년의 내용을 담은 초대헌법이 제정되고 3일이 지난 1948년 7월 20일,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169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실시되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거결과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서재필 1표(무효)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이어진 부통령 선거에서는 2차 결선투표* 끝에 133표를 획득한 이시영 후보가 부통령으로 선발됩니다.
*부통령 1차 투표에서 이시영 후보가 113표로 1위를 하였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2차 투표 실시
간선제와 직선제
이후 대통령선거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여러차례 오가며 진행되었고, 제6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직선제가 안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간선제: 국민이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뽑아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직선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제 1대 정·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를 넘어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의 오늘'을 있게 한 '76년 전의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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