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금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05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금지!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 자주 가시죠~?


정치인은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바로~ "없다!" 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부행위는 언제나 상시적으로 제한 및 금지. 기부행위는 안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되는 걸까요?


활기발랄한 음악과 함께 같이 알아보아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5)에서 제작한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