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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계엄군의 위헌 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 휴대전화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음으로 확인이 됩니다마는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권리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행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당국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근거 등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