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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축 · 부의금품 제공관련
기부행위 제한 · 금지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 물품 등을 제공 · 약속하는 행위로 상시 제한됩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경조사의 축 · 부의금도 제한 · 금지됩니다.
결혼식 · 장례식 등의 축 · 부의금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및 금지됩니다.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 · 부의금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을 제공
·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 게시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평소 알거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인 경우만 가능
· 평소 알거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근조전보 ·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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