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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 합헌(헌법재판소 2025. 10. 23.)
- "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 투표율 제고"
-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초 결정
주장1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전투표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 시 봉함, 봉인된 상태 유지
- 사전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 참관 및 투표지 인계 과정 동행
-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 수, 투표용지 교부 수 기록
-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므로 선거부정 여부 검증 가능
주장 2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및 매체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 종전 부재자투표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 수단,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전투표기간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장3
"사전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를 떼지 않는 것이 비밀투표 원칙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 또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편리한 투표 참여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 우수한 제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안심하고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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