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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 용어, '후원회'
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 용어, '후원회'
후훤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중앙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위반시 제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사람은 정치작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문으로 함께 알아봐요!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정당이 후훤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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