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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선거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2013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공직선거법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7급 시험은 기존의 경제학이 폐지되어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벌칙제외) 등 7개 과목을, 9급 시험은 행정학개론이 폐지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벌칙제외) 등 5개 과목을 각각 보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시험과목으로 처음 채택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행정학개론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나 공채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이번 시험과목 변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규모는 7급은 20명, 9급은 전년 대비 30명이 늘어난 50명이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채용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험일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과 같아 7급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 9급 필기시험은 7월 27일(토)에 실시되며, 응시자격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월 초에 공고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아갈 꿈과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담당관(☎ 02-503-6875)
첨부 :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공채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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