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위탁선거 투표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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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투표소 설치 등

 

투표소의 설치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투표소 설치

      ※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동에만 투표소 설치 가능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 그 외 위탁선거 :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 설치

 

투표소 투표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구역 

        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다만 대의원회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 가능

      ※ 예시) A시가 관할 구역인 농협(직선제)의 조합장선거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A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다른 구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 그 외 위탁선거 :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


거소투표 등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해당 조합 또는 금고는 거소투표등 대상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을 지체없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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