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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투표방법
□ 투표안내문
❍ 투표안내문의 발송 :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 투표안내문에 기재되는 내용 :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밖에 투표참여 권유 등
□ 위탁선거별 투표시간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총회ㆍ대의원회* : 후보자 소견발표 종료 후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결선투표 실시 시 결선투표 투표마감시각까지)
* 총회ㆍ대의원회 선출 선거 투표가능 출석 시간은 조합 및 금고별로 상이
❍ 그 외 위탁선거 :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 위탁선거별 투표절차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선거인 본인확인 |
⇨ |
투표용지 수령 |
⇨ |
투표용지 기표 |
⇨ |
투표지 투입 |
· (투표사무원)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와 선거인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선거인)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손도장 또는 서명 |
· (선거인)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 (선거인)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
· (선거인)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 선거인명부 사용*
선거인 본인확인 |
⇨ |
투표용지 수령 |
⇨ |
투표용지 기표 |
⇨ |
투표지 투입 |
· (투표사무원)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와 선거인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선거인)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가급적 서명으로 하되 날인 또는 손도장 가능) |
· (투표관리관)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를 절취하고 선거인에게 교부 · (선거인) 투표용지 수령 |
· (선거인)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
· (선거인)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총회ㆍ대의원회 포함
□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 :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해당 위탁단체의 임ㆍ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제한
❍ 투표소에서의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은 선거일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
이상유무 검사, 투표함 봉쇄․봉인,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등 전반적인 투표상황 참관
※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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