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위탁선거 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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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투표방법


투표안내문

   ❍ 투표안내문의 발송 :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 투표안내문에 기재되는 내용 :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밖에 투표참여 권유 등

 

위탁선거별 투표시간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총회대의원회* : 후보자 소견발표 종료 후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결선투표 실시 시 결선투표 투표마감시각까지)

              * 총회대의원회 선출 선거 투표가능 출석 시간은 조합 및 금고별로 상이

   ❍ 그 외 위탁선거 :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위탁선거별 투표절차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선거인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

기표

투표지

투입

· (투표사무원)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와 선거인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선거인)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손도장 또는 서명

· (선거인)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선거인)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 (선거인)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선거인명부 사용*

선거인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

기표

투표지

투입

· (투표사무원)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와 선거인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선거인)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가급적 서명으로 하되 날인 또는 손도장 가능)

· (투표관리관)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를 절취하고 선거인에게 교부

· (선거인) 투표용지 수령

· (선거인)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 (선거인) 기표소에서 

와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총회대의원회 포함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해당 위탁단체의 임ㆍ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제한


   ❍ 투표소에서의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은 선거일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 

       이상유무 검사, 투표함 봉쇄봉인,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등 전반적인 투표상황 참관

          ※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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