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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 주체별 제한내용(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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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제 한 기 간 |
금지·제한 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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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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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기만료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 까지
2. 보궐선거등 : 그 선거의 실시 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함)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35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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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35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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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35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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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
§35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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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
재임 중 |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
§35⑤ |
* 조합장 등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 법 §33①1
▪ 의례적 행위 : 법 §33①2
▪ 구호·자선적 행위 : 법 §33①3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기타 금지·제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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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지·제한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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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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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
조합 등*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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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단체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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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등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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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
(당선목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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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비방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62 |
* 조합 등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ㆍ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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