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
  • 작성자 위탁선거과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 주체별 제한내용(§35)

주 체

제 한 기 간

금지·제한 사항

비 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포함(이하 같음)

 

1.임기만료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

     까


2. 보궐선거등

 : 그 선거의 실시

      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함)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35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35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5

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35

조합장 등*

재임 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35


* 조합장 등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33)

     ▪ 직무상의 행위 : §331

     ▪ 의례적 행위 : §332

     ▪ 구호·자선적 행위 : §333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기타 금지·제한행위


구 분

금지·제한 사항

비고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8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조합 등*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6

위탁단체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1

호별방문 등 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목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1

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62


* 조합 등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ㆍ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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