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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도 안내
❍ 지급대상 :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 지급금액 : 최고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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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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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자네가 안받으면 나 안 찍어 준다고 생각할라네.”라는 등의 지지호소를 하며 현금 총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원 지급 □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9,900만원 지급 □ 입후보예정자의 외삼촌이 조합원 3명을 호별방문하며 현금 총 25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신고자 2인 포상금 각 5,0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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