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자수자특례 안내
  • 작성자 위탁선거과

자수자특례 안내


자수자특례 대상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자수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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