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매주 정기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안부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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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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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친족이 아닌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설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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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의식에 5만원 이내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례를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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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로 제작한 달력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
사업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제작한 의례적인 영업용 달력을 사업체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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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화환·화분을 제외한 축·부의금품을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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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행위의 정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 등: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 |
2. 기부행위 제한기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
2022. 9. 21. ~ 2023. 3. 8.(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제35조제5항) |
3.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
직무상의 행위(제1호 각 목의 행위)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화환·화분 제외)을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나목) 등 의례적 행위(제2호 각 목의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나목)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다목) 등 구호적·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마목) 등 |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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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수)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2022. 9. 21.(수) |
기부행위제한(조합장은 상시 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2. 12. 20.(화)까지 |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2023. 1. 19.(목)까지 |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2023. 2. 17.(금)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023. 2. 21.(화)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023. 2. 23.(목)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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