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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2년 10월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0-19
제 3회 똑똑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주요 질의사항 안내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매주 정기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안부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nswer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별한 계기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안부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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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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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친족이 아닌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설 수 있나요?
answer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 이내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례를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장도 사비로 5만원 이내의 축·부의금을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참조
question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로 제작한 달력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제작한 의례적인 영업용 달력을 사업체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조합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화환·화분을 제외한 축·부의금품을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요법규안내
주요 법규 안내
1. 기부행위의 정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 등: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

주요 법규 안내
2. 기부행위 제한기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2022. 9. 21. ~ 2023. 3. 8.(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제35조제5항)

주요 법규 안내
3.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직무상의 행위(제1호 각 목의 행위)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화환·화분 제외)을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나목) 등

의례적 행위(제2호 각 목의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나목)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다목) 등

구호적·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마목) 등


주요 사무일정 안내
주요 사무일정 안내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2. 9. 21.(수)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2022. 9. 21.(수)
~ 2023. 3. 8.(수)

기부행위제한(조합장은 상시 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2. 12. 20.(화)까지

사직기한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2023. 1. 19.(목)까지

사직기한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2023. 2. 17.(금)
~ 2023. 2. 21.(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2023. 2. 21.(화)
~ 2023. 2. 22.(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2023. 2. 23.(목)
~ 2023. 3. 7.(화)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3. 3. 8.(수)

투·개표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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