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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21








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실시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3. 1. ∼ 3. 8. 운영


중앙선관위는 2. 17.(금)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대책 시달


선거일 20일 전인 2월 16일 기준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149건
(직전 선거 같은 기간의 총 223건에 비해 33% 감소)


✔ 전체 고발건 중에 기부행위 건수에 52건(84%)에 달하여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대책 마련


✔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질서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임


돈 선거 우려 현장 대응 강화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단속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예방 및 단속 활동 병행


✔ 후보자 등을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위반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상황발생 즉시 광역조사팀 투입


✔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시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순회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력 제고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 운영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시·단속 강화


✔ 후보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 전개


돈 선거 엄단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


✔돈 선거 정황 발견 시에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


✔ 금품 수령자에게는 5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자는 신원보호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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