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체 | 제 한 기 간 | 제 한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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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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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기간 (‘22. 9. 21.~‘23. 3. 8.)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35① |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35②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 §35③ | ||
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35④ | ||
조합장 | 재임 중 | 기부행위 금지 | §35⑤ |
구 분 | 금지·제한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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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58 |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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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조합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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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호별방문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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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허위사실공표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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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후보자 등 비방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음.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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