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관이나 규약 등의 제정과 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의 요건 구비 필요
후원회의 지정신청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내 용 :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자신을 후원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후원회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주 체 : 후원회지정권자
내 용 : 후원회지정권자는 자신을 후원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지정서를 교부
후원회등록 신청
신 청 처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시 기 :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내 용 : 후원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인적사항,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등
정관ㆍ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후원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후원회의 성립ㆍ소멸과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후원회의 구성 원인
회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결정하여야 함
후원회가 등록ㆍ변경등록신청 및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장소, 성원, 총회개최선언, 안건처리 등 회의진행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ㆍ날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함.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관계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과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