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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리플릿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2-10-31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일

·도체육회장 : 2022.12.15.()

··구체육회장 : 2022.12.22.()

 

투표시간

13~17시 범위 내

체육회별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주요 선거일정

 

도체육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12.3.()~12.4.()

후보자등록 신청 12.4.()~12.5.()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12.5.()까지

선거운동 기간 12.6.()~12.14.()

투표안내문 발송 12.7.()까지

투표일 12.15.()

 

구체육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12.10.()~12.11.()

후보자등록 신청 12.11.()~12.12.()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12.12.()까지

선거운동 기간 12.13.()~12.21.()

투표안내문 발송 12.14.()까지

투표일 12.22.()

 

투표시간

13~17시 범위 내

체육회별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

사전에 공고된 지정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s://nec.go.kr/kocvote/main.html

 

투표방법

후보자의 소견발표가 끝난 후 현장에서 직접 투표

투표용지 사전발급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자,

다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어깨띠·윗옷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SNS 포함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제한 내용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체 : 누구든지

제한 내용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 상기 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 금지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2천만원(··구체육회장선거는 최고 1천만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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