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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4-07




 


내 투표소 찾기/꼭 신분증을 챙기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투표하러 가요!/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벗고 기표마크를 손에 찍으면 안돼요!!





알기 쉬운 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할 수 있을까?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응해야 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은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요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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