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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세 번째 촉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0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세 번째 촉구


= 12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정치적 기본권 심각한 침해 우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112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세 번째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12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었고, 12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등 법정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확정이 더 지체되면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안 논의 및 공론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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